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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 떨쳐낼 수 없다면 조절하라

2020년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구분이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어 시행된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화한 이유는 한마디로 코로나 장기화 때문이다. 코로나를 떨쳐낼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한 조치다.

 

그간 "이대로 줄어드나?" 싶은 코로나 확진자 감소 추세에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양상을 여러번 겪어본 정부와 방역당국의 대책이다. 정부는 ‘코로나 공존(With Corona)’ 시대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강제적 봉쇄 위주 방역에서 자발적 실천에 근거한 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이라 설명한 바 있다.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 구분 기준,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 발령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기준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 구분 기준

바뀐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는, 없던 두 단계가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기존 3단계를 쪼갠 횟수가 5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실제 없던 4, 5단계가 생긴 게 아니라 기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를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식으로 소숫점 단위로 나눴다. 구분 단위가 숫자에서 분할 횟수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혼동하기 쉽다.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 발령 기준

기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1단계 확진자수 50명 미만, 2단계 50~100명, 3단계 100명 이상이었다.

 

바뀐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와 1.5단계의 차이는 국지적 통제 시행으로 확진자를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숫자가 수도권 일평균 100명, 비수도권지역 30명을 넘으면 지역별로 거리 두기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된다. 확진자 수가 적었던 강원과 제주는 30명이 아니라 10명 이상이면 1.5단계로 올라간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기준은 전국 확진자 300명 이상, 1.5단계 기준(100명 이상) 2배 이상 증가, 2개권역 이상 유행 조건을 1개 이상 충족할 때 전국 혹은 해당지역에 발령한다. 2.5단계부터는 전국적 유행의 단계로 간주된다. 

 

이밖에 전국 신규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이면 2.5단계, 800~1000명 이상이면 3단계(바뀐 기준으로는 5단계로 여겨야 한다)가 전국에 발령된다.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를 비롯해 여러 조치들이 병행되었다. 먼저 마스크 의무장소 대폭 늘었고, 등교 중단 기준이 하루확진 100명에서 800명으로 완화되어 등교 중단 불편을 최소화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 기준도 바뀐다. 시설, 활동별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명확히 제시해 운영 금지 대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시설 3개로 나눠 관리하던 것을 중점관리시설(9종)과 일반관리시설(14종)로 분류했다.

 

또한 같은 중점관리시설이라도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를 차등화했다. 유흥시설은 거리 두기 2단계부터 운영이 금지되지만 같은 중점관리시설인 식당, 카페는 3단계에도 운영시간, 인원 제한만 받는다. 박물관, 미술관, 사회복지이용시설도 2.5단계까지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대신 모든 중점, 일반관리시설에 마스크 착용 등 필수방역조치가 의무화된다.

피씨방 호응, 노래방은 울상

이러한 가운데 고위험시설 분류 업장과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된 업장에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기존 고위험시설로 지정됐던 PC방이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PC방은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됐지만, 칸막이 설치를 조건으로 규제가 풀렸다. 한 칸씩 떨어져 앉아야 했던 방역 수칙 또한 칸막이가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해 허용하기로 했다. 

 

반면 노래방같은 경우 여전히 울상이다. '30분 환기룰'이 여전히 유지되어 30분 동안이나 공실을 둬야 하는 것이 여전히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특히 회전율이 생명인 코인노래방에 타격이 클 전방이다.

 

한편 PC방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되어 9시 이후 영업이 가능한데 노래방은 여전히 9시 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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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Dondek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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