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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대통령이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의 형을 살게되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020년 10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심의 15년보다 더 늘어난 17년을 선고했다. 더 많은 금액을 뇌물로 인정한 것이 그 이유다. 결국 최종적으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은 16개 혐의 가운데 7개 유죄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018년 10월 5일에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내린 바 있다.

1심 판결 당시 이명박 유죄, 일부 유죄무죄 및 면소공소기각 판정 16건은 다음과 같다.


----다스 횡령관련 4건
1. 339억원 비자금 조성 특경법 횡령 일부 유죄
2. 허위 급여 4억 3000만원 특경법 횡령 면소
3. 다스 법인카드 사용 5억 7천만원 특경법 횡령 유죄
4. 에쿠스 차량구입 5395만원 면소
5. 법인세 포탈 31억원 특가법 조세, 공소기각
6.  미국 소송 업무에 대통령실 공무원 등 동원 직권남용 무죄
7.  다스 미국소송비 67억 7천만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했다는 삼성 뇌물수수 관련해서 특가법 뇌물 혐의로 일부 유죄를 인정받았다.



---국정원 자금수수 관련 3건
8. 김성호 2억원 수수 특가법 뇌물 혐의 무죄
9. 김백준 통해 4억원 수수 국고 등 손실 혐의 일부 유죄
10. 원세훈→김희중 통해 10만달러 수수 유죄 

---공직 대가 뇌물수수 5건
11. 이팔성 22억 5천만원 등을 수수한 뒤 이팔성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내정되도록 한 특가법 뇌물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12. 김소남 4억원 수수 후 당 비례대표 추천되도록 한 특가법 뇌물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 유죄
13. 최등규 5억원 수수 특가법 뇌물 무죄
14. 손병문 2억원 수수 특가법 뇌물 무죄
15. 이정섭(지광스님)3억원 수수 특가법 뇌물 무죄


---대통령 기록물 유출 1건
16.청와대 대통령기록물 영포빌딩 유출 및 은닉에 대한 대통령기록물 관리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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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의 최종심은 중간에 사면되곤 했다. 현재 수감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역시 해당이 될 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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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Dondek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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