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한다

2018년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전에도 물론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되어 있었다. 그런데 명확한 처벌 근거 규정이 없었다는 이야기. 이번에 위반 범칙금 액수를 비롯한 구체적인 조례가 마련되었다.


누가 어떻게 단속하나?


단속은 경찰이 맡는다. 장소는 일반 도로를 비롯한 전국의 자전거 도로.


일단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시행령에서 벌금 3만원을 물리도록 했다. 음주 위반 기준치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0.05%인데, 위반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도 3만원, 낮아도 3만원이다.


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응하지 않으면 벌금 10만원을 물린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술 몇 잔인가?


자동차, 자전거 음주운전 벌금 과태료를 무는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05%는 체중70kg의 성인 남자 기준으로 소주 2잔(50ml)정도다.


이밖에 위스키 등 양주 2잔(30ml), 와인, 포도주 2잔(12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대략 1시간 지난 경우까지 그정도 혈중농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자동차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경우 3년 이하 징역 혹은 천만원 이하의 형사책임과 함께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를 당하게 된다.


**

자전거 음주운전 벌금이 적용되는 2018년 9월 28일부터 자전거 안전모 착용 역시 의무화된다. 단 자전거 헬멧착용의 경우 벌금이나 형사 처벌 등 처벌규정은 없다.

반응형

WRITTEN BY
Dondekman
영감을 주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