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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 온다

2018년 태풍 솔릭은 2010년에 왔던 곤파스와 진행 경로가 유사하며 강도는 더 강하다.


태풍 솔릭은 8월 23일 제주를 거치면서 북상 속도가 늦어지면서 예상보다 더딘 진행을 보인다. 진행이 느려졌을 뿐 태풍 위력이 감소한 것이 아니다. 현재 태풍 예상진로는 23일 호남, 24일 수도권 남부, 이후 강원도 속초까지 빠져나가며 많은 태풍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태풍 피해와 태풍 피해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유리창에 청테이프를 붙여놓는 건 잘못된 예방법이다


흔히 창문에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커다란 창문에 청테이프를 엑스, 별표 모양으로 붙여놓고나 젖은 신문지를 펴서 붙여놓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깨지는 것을 막기보다 깨졌을 때 파편이 튀는 위험을 막는 역할임을 알아두어야 한다.


태풍에 창문 유리창이 깨지는 것은 샷시에서 흔들리다가 깨지는 것이므로 샷시와 창문사이가 흔들리지 않게 테이프로 고정시켜놓는다. 


태풍 피해 신고의 대부분이 시설물 추락이다. 간판과 화분 등의 물건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고정하거나 내부에 보관한다.


노후된 주택, 담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며, 특히 노후된 창문 샷시는 미리 교체하는 것이 좋다. 


폭우 피해 예방법


태풍이 동반하는 폭우 피해 역시 크다. 상습 침수지대에 거주한다면 대피할 준비를 해놓아야 한다. 또한 갑작스럽게 정전이 될 수 있으므로 손전등을 준비하거나 스마트폰 랜턴어플을 깔아두고 비상연락망 확보 및 대피 방법 숙지가 필요하다.


건물 건축년도가 2015년 이전이라면 차수 장비 설치가 의무이기 전이라 치수 대비를 해야한다.


주거지가 저지대나 반지하에 있다면 집 입구에 모래주머니 대여섯개만 쌓아도 물이 잘 넘어오지 않는다. 동사무소에 연락하면 폭 30센치정도의 모래주머니를 나눠주니 참고할 것.


태풍 피해 예방법으로 평상시에 지자체에다가 물막이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태풍 피해로 하수도 범람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하수구 이물질 제거를 해두면 좋다.


태풍이 불 때에는 길을 가다가 간판이나 유리창이 떨어지는 것도 조심해야 하지만 맨홀을 역시 조심해야 한다. 생각보다 강풍에 잘 뒤집히기 때문이다.


맨홀에 거품이 올라오거나 들썩들썩 하고 있으면 뒤집히려는 징조이므로 15초 내에 그곳을 떠야 한다.


차수막 구비


되도록이면 주차할 때 지하 주차장에 차를 받쳐놓치 않는다.


지하 주차장의 자동차 침수 위험을 줄이려면 시중에서 파는 이동식 차수막(18만원 정도)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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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Dondek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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