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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인상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의 7530원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한달 209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따지면 174만 5150원이 되는 셈이다.


이번 인상 결정은 2017년도의 인상률인 16.4%보다는 낮은 수치로, 최저임금인상 찬성 쪽으로 가되 반대급부를 생각하는 정부의 속도조절론으로 비춰지고 있다.


민주노총, 사용자위원회 불참 가운데 결정


2019년 최저임금인상은 7월 14일 오전 4시 30분 정부 세종 청사에서 표결을 통해 이루어졌다.


노동자측에서는 민주노총은 불참한 가운데, 한국노총만 참여했고, 사용자위원회 역시 불참하여, 표결에 참여한 인원은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안인 15.3% 인상, 8680원과 공익위원 안인 10.9% 인상 8350원을 표결에 부쳤는데, 공익위원 쪽의 안이 14표 중 8표를 얻어 결정되었다.


최대 501만명에게 영향



이번 2019년 최저임금인상에 영향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8.3%~25%인 290만∼501만명이다.


인상율이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인상 반대를 외치는 민주노총에서는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 임금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7월 13일에 열고 16만명의 서명을 담은 상자를 쌓아두고 집회를 열었다.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주로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의 경우,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자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뒤에 올라자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반대의 조건부 인상론을 이야기했다.


일찍이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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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Dondek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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