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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매장 내에서 1회용컵 사용하면 과태료

일회용컵 사용금지 단속은 원래 2018년 7월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에 들어가기로 했었다. 그러나 하루 쉬어,  8월 2일로 숨고르기를 했다.


현실적인 문제를 두고 지차제와 환경부간의 회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고객이 잠깐 있다 가겠다며 플라스틱으로 된 테이크아웃컵을 달라고 할 경우 카페 주인이 이를 안된다고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한 일부러 일회용컵을 요구한 뒤 이를 고발하는 컵파라치의 부작용도 진작부터 우려되던 터였다.


환경부는 1일 일회용품 사용 점검에 대한 간담회에서 보다 확실하고 세부적인 기준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장 상황에 따라 최대 200만원


8월 2일부터 적용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일회용컵 과태료 단속은 현장상황이 반영된다.


카페 일회용컵 사용 금지 위반시 위반 횟수, 1회 이용인원 등 현장상황에 따라 과태료 비용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일회용컵 사용금지를 어기면 벌금 액수는 최대 200만원이다.


가장 흔한 경우로는, 카페 손님이 들어와서 테이크아웃 의사를 확인했는지에 따라 위반 여부가 갈린다. 테이크아웃 하시겠어요? 하고 손님의 의사를 물어보고 테이크아웃 대상자에게 일회용 컵을 줬다면 과태료 대상이 아니게 된다.


과태료 금액은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이밖에, 일부러 신고하는 컵파라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실적에 연연한 일회용 컵 사용 과태료는 매기지 않을 방침이다.


유리잔 대량 주문을 시작한 카페들


카페 일회용컵 사용 단속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자 유리잔 대량 주문이 늘었다.


업계에 따르면 단속이 시작되기 전보다 20퍼센트 증가했다고 한다. 이것은 유리컵의 경우, 깨질 것을 대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구매하는 카페 주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카페 유리잔 대량주문이 늘자 쇼핑몰에 유리잔/머그컵 카테코리를 새로 마련할 정도로, 유리컵에 로고를 새기는 등 커피전문점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벌과 벌금


개그맨 김재욱은 KBS <아침마당>에 출연해 일회용 컵이 없어 입을 덴 사연을 이야기했다.


정수기에 일회용 컵이 없어서 입을 데고 마시는데 실수로 뜨거운 물을 틀어 뜨거운 물이 바로 머리로 떨어졌다는 거다. 이에 함께 출연한 김혜연은 입 대고 마시다 벌 받은 것이라고 말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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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모범적 사례로만 존재했던 카페 일회용 컵 사용 금지가 실질적인 단속과 과태료 벌금 부과로 이어지자 카페 풍경도 바뀌게 되었다.


어떤 벌을 피하기 위해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구환경을 고려해 맺은 약속으로써, 그런 발전적인 벌금이 되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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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Dondek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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