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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정부 지원, 대상과 금액이 늘어난다

최저임금인상에 이어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크게 소상공인 혜택, 근로장려금 확대를 이야기했고, 기초연금 인상, 사회초년생 등 청년지원 확대를 주요 지원 사항으로 발표했다.


소상공인 혜택

일단 최저임금상승에 맞물려 우려되는 자영업자들의 경영 어려움에 대해서 2019년부터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펼친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월 기준 보수 154만원에서 173만원까지 확대, 지원 금액도 보험료 30%→50%로 늘린다.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소비자의 스마트폰 결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소상공인페이를 활성화시킨다. 이로써 결제수수료 부담 0퍼센트대로 낮추고 전통시장 수준의 40퍼센트 소득공제를 이룰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EITC)확대


근로장려금이란 꾸준한 노동에 비해 적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혜택이다. 가족 구성원과 가구의 소득을 감안해 지급액이 책정되어 지급된다.


2019년부터 근로장려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1인 가구, 홑벌이 가정, 맞벌이 가정 등 집안의 사정에 맞게지급대상이 늘어난다. 2017년 기준 166만 가구에서 2019년에는 334만 가구가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자가 될 전망이다.


또한 지급액도 늘어난다. 2016년 기준 1조 2천억원에서 3조 8천억원으로 증액된다.


기초연금 인상, 생계급여 확충


기초연금도 인상된다.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 회의에 따르면, 일단 2018년 9월부터 25만원 인상을 추진하고, 2021년에 본격적인 인상을 한다. 그러나 이보다 빠르게, 소득 하위 20% 고령자는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또한 생계급여의 경우 소득 하위 70%에 있는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에게 해당시킬 예정이다.


청년 지원

사회초년생에 대해서는 3달동안 월 30만원을 지급했던 기존 정책에 대해서 20만원을 높인 월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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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종전의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 지원금액은 종전보다 4만원 늘어단 17만원이 된다.


2019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기존 52만개에서 60만개로 넓히는 안도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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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Dondek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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