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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지원의 세부 방안으로 조건이 개편된 청약 우대형 청약통장을 오픈한다.


주택이 없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청약통장은 2018년 7월 31일부터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신청조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신청조건은 일단 기본적으로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에 소득기준은 연봉 3천만원 이하다.


단, 나이를 넘겼다 하더라도 군대 복무 기간 있다면 그 기간까지 포함시키므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기한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9개의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으로 가입 가능하다.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을 비롯해서, 지방은행은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


기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나이, 소득기준이 맞으면 새로나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새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입급하는 금액만 우대이율,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달라진 혜택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의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10년간 최대 3.3퍼센트 금리로 이자가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2년 이상 청약 가입할 때 연 1.8%였던 기존 청약통장보다 1.5%포인트 높아진 우대이율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최장 10년간 우대이율을 누릴 수 있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특징이다. 2년 이상 사용자의 이자에 대해 500만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단 2년 이내 청약 해지시에는 우대이율은 그대로 받되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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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Dondek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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