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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 의정서란?

붙여쓰면 차칫 일본 나고야의 정서情緖로 읽힌다.


의정서라는 국제협약에 일본의 지명이 들어간 이유는 이 협약이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총회에서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생물자원 활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기로 한 국제협약으로, 원료 수입대금 말고 의약품 판매에 의한 수익에 대한 로열티까지 대상국에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주로 의약품이나 화장품에 해당하며,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할 때 해당 자원국에 별도 로열티를 최대 10% 이상 지불하게되는데, 모든 유전자원에 있어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대로 수입해 파는 것 말고, 자원을 수입해 국내에서 연구개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거.


나고야 의정서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Nagoya Protocol


2018년 8월 18일부터 시행

나고야 의정서가 한국에서는 2014년 10월 평창총회에서 발효되어, 2017년 4월 국회 본회의에서 나고야 의정서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그간 2018년까지 협약국 196곳 중 109개국의 비준을 받은 상태다.


유전자원 신고 의무가 시작된 때는 2018년 8월 18일부터. 이에따라 해외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기업은 해외 당사국이 규정한 승인 신고서를 발급받아서, 작성한 신청서는 90일 내에 한국의 소관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적 손실

현재 한국은 천연물의약품 원료를 추출해내는 동식물, 광물의 약 60~70%를 중국에서 수입한다. 따라서 앞으로 의약품 제조 원가 상승으로 인해 약품 가격이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가 낸 '나고야 의정서 채택에 따른 산업계 파급효과'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은 최대 3892억에서 509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중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압박을 펼칠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되는 셈이 되겠다.


2018년 시점 나고야 의정서 적용 의약품



구주제약의 아피톡신주, 녹십자의 신바로캡슐, 동아에스티에서 생산한 스티렌정, 모티리톤정, , SK케미칼의 조인스정, 안국약품의 시네츄라시럽, 영진약품의 유토마외용액, 한국피엠지제약의 레일라정이 있다.


개발 중인 품목

동아에스티는 위염치료제 '스티렌'(성분 애엽 95% 에탄올 연조엑스)이 해당하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DA-9803(성분 상심자, 복령피)'와 함께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DA-9801(성분 부채마, 산약)', 파킨슨병 치료제 'DA-9805(성분 목단피, 시호, 백지)', 기능성 소화불량증 치료제 'DA-9701(성분 현호색, 견우자)' 등을 가지고 있다.


영진약품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치료제 'YPL-001'를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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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Dondek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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