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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품위법 230조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통신품위법(CDA) 230조의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나섰다.


통신품위법(CDA) 230조란 SNS 기업에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미국의 법으로, 1996년, 당시 막 생겨나던 인터넷 서비스의 부흥을 위해 제정된 바 있다.


통신품위법이 재개정하게 되면, 이제 제3자가 올린 유튜브 가짜뉴스에 대해 유튜브가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다. 따라서 유튜브,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업체들의 규제가 필연적으로 강화된다. 

 

 

 

 

트럼프에 의해 촉발된 온라인 플랫폼 특권 저격

사건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에 트위터 측이 경고 딱지를 붙이면서 시작되었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우편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트윗을 남겼고, 트위터 측에서는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문구를 붙였다.

 


그러자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자유를 억압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온라인 플랫폼이 가지고 있던 특권인 통신품위법에 대한 축소를 주장했다.

 

 

 

 

급기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파이 의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통신품위법 230조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규칙 제정 절차를 시작하려 한다"라고 썼다. 실질적으로 온라인플랫폼 개혁에 들어가겠다며 포문을 연 것이다. 


IT업계 측은 FCC가 통신품위법의 범위를 다시 정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며 반발했고, 실제로 FCC측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제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 것이며, 그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판을 새로 짜겠다는, 실질적인 개혁 선전포고다.

 

 

순리와 규제 사이에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가짜뉴스"일수도 있다는 경고를 했다가 트위터쪽에서 도리어 역풍을 맞게 된 이 사건은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일상과 밀접한 온라인 플랫폼과 연관이 된 만큼, 많은 파장이 예상된다. 만약 관련 규칙이 개정된다면 현재 한국에서 떠도는 유튜브 가짜뉴스나 여러 혐오 콘텐츠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규제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이러한 강도 높은 규제는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이득을 준다. 그러나 규제 사각지대의 애매한 영역이나 엉뚱한 요인으로 특정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불이익을 받는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는 IT업계를 보호해주던 울타리였다. 그러나 정치권의 개입으로 이제 보호해주던 울타리에서 옥죄는 울타리로 변할 위기에 처했다.


IT업계, 그리고 여러 컨텐츠 생산자들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온라인 플랫폼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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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Dondek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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