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기준
음주운전처벌기준이 바뀐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단속기준 0.05%이며, 면허정지에 해당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시 기간은 100일간이며, 여기에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면 아예 면허가 취소되었던 것.
이제 빠르면 2018년도 연말부터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삼진에서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변화
음주운전처벌기준의 기존 방침은 3회 단속 적발시 면허가 취소되었다.
이것이 2018년도 연말이나 2019년 연초부터는 바뀐다. 일반도로에서는 2번, 위험도가 높은 고속도로에서는 1번 단속에 걸리면 즉각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된다.
차량 압수 기준도 기존에는 최근 5년 동안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시행했는데, 새로 바뀐 규정에서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시 차량 압수를 당하게 된다.
연말의 대대적인 음주운전단속
음주운전단속이 연말과 신년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경찰은 2018년 11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음주 사고 주요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주요 음주운전 단속 시간대는 심야시간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다.
주요 음주운전 단속 구간
주요 단속 장소는 유흥가나 식당이 몰려 있는 곳, 유원지와 같이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하기 쉬운 곳이다. 경찰은 자동차 전용도로 출입로 등에서 20분에서 30분마다 음주운전 단속 장소를 옮긴다.
매주 금요일에는 전국에서 동시에 집중단속이 펼쳐지며, 특히 특히 음주 사고 상위 30개 지역에 대해서는 기동대까지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2015~2017년간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공개한 바 있다. 1위는 서울 강남(879건)이며, 2위는 경기 평택(837건)이다. 이어서 경기 수원남부(820건), 경북 구미(800건), 충남 천안서북(777건)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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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Dondek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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