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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위력에 의한 성폭행 혐의 1심 무죄

피고(소송을 당한 측의 당사자)로 법정에 선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8월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1심 무제 판결을 받았다.


기소된 혐의는 2017년 7월 29일부터 2018년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자신의 비서를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한 혐의다.


위력에 의한 성폭행 아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 1심 재판 안희정 무죄 이유로 가장 큰 역할을 한 키워드다.


강간이란 물리력으로 사람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것이며,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란 물리력 대신 사회적 계급 등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상대를 제합해 성폭행을 하는 강간죄다.


재판부는 충남지사라는 직책이 가지는 위력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할 정도의 역할을 하지는 않았으며, 평소 안희정이 김지은에게 위압적인 분위기를 가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안희정의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저항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또한 결정적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역시 1심 안희정 무죄 이유로 비중이 크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위력'은 인정했다.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었던 상황, 피해자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 상사였던 점은 충분한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발휘한 위력을 행사한 정황은 없다는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통해 피의자의 물리적인 강제력이 보이지 않는 사건이라며, 결국 유죄가 아닌 무죄가 된 것.


이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는 배제한 결론으로 법정인 만큼 보수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반발


1심 안희정 무죄에 대해서 여러 여성들은 반발하고 있다.


안희정 김지은 사건의 경우, 여성 개인이 실직 상태를 감당하고 직장을 관두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으므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유죄가 되어야 한다는 것. 한 대학교수는 여성들로 하여금 법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판결이라며 비난했다.


재판부의 1심 안희정 무죄 판결 이유는 관계의 특정 상황보다, 어떤 사람이 원고와 피고가 되더라도 납득할 만한 법적 논리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 김지은은 항소를 한 상황이다. 2심 재판을 지켜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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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Dondek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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