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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희망타운은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분양형 공공주택을 말한다. 


그린벨트 헤제지역 등의 공공보유 택지를 활용하여 분양하며, 분양형과 임대형이 있어, 임대형은 임대 후 분양전환 하는 방식이다. 분양가는 기존 시세보다 30퍼센트 정도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가격의 30%를 먼저 지불한 뒤 나머지 70%는 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1가구의 전용면적은 40∼60제곱미터(12평~18평수) 규모다.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 발표


정부가 2018년 7월 5일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 주택분양지역을 공표했다.


일단 서울 인근으로, 인천 가정2, 김포 고촌2, 시흥 거모, 성남 서현, 화성 어천 등의 수도권 다섯군데다. 서울에 인접한 만큼 청약 경쟁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지방에는 여덟 군데가 신혼희망타운 지역으로 우선 정해졌다. 경상도 쪽은 대구 연호, 울산 태화강변, 부산내리2, 창원명곡, 밀양 부북, 창원 태백이며 전라도 쪽은 광주선운2 지역이 있다. 제주는 김녕 지역이 신혼희망타운 분양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택지 40장소 중에서 신규 사업지 13000호를 추가로 공개하며, 2018년 안에 10만 가구 부지를 추가로 확정해서 2022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격, 우선순위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은 결혼7년차 신혼부부로, 1년 내  혼인신고 예정 예비부부 중 주택이 없는 사람도 해당된다. 슬하에 6세 이하 자녀를 둔 싱글맘이나 싱글대디 역시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이 있다.


소득, 자산 수준도 자격에 포함되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맞벌이 부부는 130%(3인 가구 650만3367원), 홑벌이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586만원)이 기준이 된다. 


자산 조건은 부채 제외한 순자산이 2억 5천만원이 넘는다면 청약을 할 수 없다.


신혼희망타운 분양의 우선순위는 아무래도 그 지역 거주자면서 결혼한 기간이 길수록 우선 순위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다자녀에 우선순위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희망타운 대출 금리

신혼희망타운 금리는 연 1.3% 고정금리이며, 집세의 70%, 최대 4억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30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신혼희망타운 대출을 상환하거나 집을 매매할 때 10%~50%의 시세 차익을 정부 측에 배당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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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Dondek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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