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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추락하는 불법 주정차 자동차의 위치

소방차 긴급 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원래 자동차 범칙금이 부과되다. 


2018년도 6월부터 발효된 이 법안이 시행되기 전의 기존 소방기본법에도 법안은 마련되어있었으나 실효성은 없었다. 그러니까 주정차 차량은  임의로 이동시키거나 때에 따라 제거도 가능했던 것은 맞지만 이후  피해보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던 것이다. 


2018년 6월, 비로소 불법주차된 차를 부수고 소방차를 들일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결국 자동차 제거에 대한 피해보상은 소방관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었던데 반해, 2018년 6월 개정된 소방기본법개정안에 의해, 바뀐 것은, 아예 해당 차량이 손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바뀐 것이다.



이제 혼란스러웠던 기준법이 선진국형으로 


여기에 이번에는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장소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확인 절차 없이도 신고 뒤 논스탑으로 벌금을 물리는 제도를 2019년 3월 1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앱 <안전신문고>같은 수단을 통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의 불법 주차 행위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바로 자동차 범칙금을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불법 주·정차 행위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하는 것이다. 


소화전과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 4곳이 그 대상으로, 이 새 자동차 범칙금 제도는 2019년 4월 17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이제 질서 법도 선진국화되는 것 같아 반갑다. 그러나 악용될 소지가 있는 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인에게 앙심을 품고 지인의 자동차를 가지고 허위신고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걸러내는 절차가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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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Dondek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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