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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덕분에 타게 된 LPG자동차

미세먼지 대책 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8개의 법안 중 기존 특정 조건에만 얽매여놨던 액화석유가스(LPG)차량의 구매조건을 일반인에게도 개방한다는 'LPG차량 구입조건 규제 해제'가 포함되어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처리 개정


이번 액화석유가스 관련 법 개정은 그간 택시, 렌터카, 장애인에게만 허용되었던 LPG차량 구입조건을 일반인에게도 확대한 것이다.


1982년 처음 도입된 LPG는 일반 생활형으로만 쓰기에는 수요가 너무 적고, 광범위하게 쓰기에는 수요가 너무 많아서, 장애인차, 관공용, 렌트카 등 일부 차에면 허용하는 규제를 만들었었다.


미세먼지 덕분에 37년만에 풀린 LPG차량 구입조건 규제


LPG자동차는 휘발유, 디젤자동차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낮다. 에너지경제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다른 연료 차량 일부만 엘피지 차량으로 전환해도 48톤의 미세먼지 감소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석유업계 반발에 부정적 인식 극복이 과제


한편, 극복해야 할 과제도 있다. LPG차량이 늘어나면 석유 기반 자동차가 줄어들게 되므로, 정유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LPG자동차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겨울철 시동 걸림 부진같은 기기적인 요소들이 기술의 발달로 어느정도 극복이 되었으나 아직 사람들의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 LPG가격 자체는 저렴하다고 할 수 있지만 연비가 가솔린 자동차의 58%에 불과해 값싼 연료로 더 조금 운행할 것인가? 물음을 소비자에게 던지는 핸디캡도 존재한다. 차라리 전기차 등 경쟁 하이드리브차로 향하는 고객들이 많을 거라는 예측도 있다.


이밖에 통과된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


LPG차량 구입조건 외에 이루어진 미세먼지 대책 법안 통과 의제는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그리고 '대기관리권역의 미세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이로써 어린이집부터 학교, 놀이시설까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이 넓어지게 되었다.


이번 미세먼지 대책 법안으로 인해 미세먼지 피해를 재난으로 규정해 관리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되면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나랏돈을 쓸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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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Dondek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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