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다른나라경우'에 해당하는 글 1건

반응형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는 양심적 병역거부, 이 말은 영미권에서는 conscientious objection(양심적 거부)라고 표기하며, 한국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쓴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 양심을 가리켜 2004년에 구체적인 의미를 정의한 사례가 있다. 당시 헌번재판소에서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 즉 '법률적인 의미의 양심' 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양심'이라는 말이 가진 모호함과 거부감 때문에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말을 쓰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유럽 및 독일의 대체복무제도

Germany Alternative Service


1922년에 세대대전을 계기로 노르웨이에서 세계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 이후 유럽 각국으로 확대된다.


현재 징병제가 존재하지만 비무장 대체복무제가 존재하는 나라는 25개국으로, 이중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독일이다. 독일은 1961년에 대체복무를 도입해 지금까지 150만명이 이를 이수했다. 


독일에서 대체복무 신청자 대비 인정 비율은 9할이 넘으며 기간은 9개월로 일반 군복무와 같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95퍼센트는 사회시설 봉사, 나머지는 문화재 보존활동을 하며, 환경보호 활동을 하기도 한다.


또한 독일은 해외 대체복무제도도 있어서, 다른 나라의 평화단체, 인권단체의 일을 할 수도 있다. 가령 독일사람이 한국에 와서 시민단체 일을 하며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는 셈이다.


대만 

Taiwan Alternative Service



동양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도가 모범사례는 대만이 있다. 제도의 짧은 역사와 보수적인 사회 특성상 독일에 비하면 대체복무 조건이 만만치 않은 편, 


종교적 이유라 하더라도 신앙생활 기간이 2년이 넘어야 하거나 기타 도저히 군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으로 판명되어야지만 가능하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듯 대체복무기간도 일반 군복무인 1년 6개월보다 긴 1년 10개월이다.


대만의 군입대 대체복무자는 경찰, 소방 분야, 요양병원이나 양로원 등에서 근무하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다.


**


1998년 유엔(UN) 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니어야 하며, 비전투적 성격이어야 하고 공익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런 취지에 부합하는 실직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개인의 존엄성을 반영하는 국가로 한발 더 나아가는 일이 기대된다.

반응형

WRITTEN BY
Dondekman
영감을 주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