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죽빵'에 해당하는 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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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해진 주먹 한방

검찰이 김성태 폭행사건 피의자인 김모씨(31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모씨는 2018년 5월 5일 오후 2시 30분에 국회 본관 계단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턱을 주먹으로 쳐서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힌 바 있다. 


여기에 대해 6월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렸다.


한 손에는 연양갱을 들고


당시 드루킹특검 관련 단식농성을 하고 있던 김성태 원내대표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계단을 올랐고, 김모씨는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연양갱을 주겠다고 접근했다.


이어 김모씨는 "나도, 아버지도 한국당 지지자였다, 부산에서 왔다."는 말을 하며 김성태 원내대표와 악수를 하는 듯, 하다가 턱에 레프트 훅을 꽂았다.


현장에서 긴급체포된 김모씨는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것은 정말 나쁜 짓이다, 그러나 맞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요청했다


이날 김모씨는 최후진술에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쓴다는 것은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히틀러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매일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처를 해주신 김성태 의원에게 감사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다. 여기서 선처는 피해자인 김성태 원내대표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


검찰이 김모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일단 김 원내대표를 때린 상해, 건조물 침입죄다. 이밖에 범죄를 위해 국회 안에 들어간 것, 김성태 원내대표를 때리고 체포되고 나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에게 신발을 던져 폭행한 혐의를 포함한다.


검찰은 2018년 6월 4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때린 점이 무겁다"며 재판부에게 징역 1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진짜 무거운 건 그런게 아냐


의사 표현을 주먹으로 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검찰이 재판부에게 징역1년을 요청한 이유가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이유가 아니라는 점은 유감이다. 


검찰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때린 점이 무겁다고 한다. 정치인을 때렸으니까 정치적으로 재판해야 한다는 것일까? 그때문에 김모씨가 붙잡힐 때 던진 신발같은 것들도 추가 죄목으로 매단 걸까? 피해자가 피의자 처벌을 원치 않는 재판의 '선처'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검찰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재판부는 어떻게 최종 선고를 내릴까? 김모씨는 이날 결심공판에 이어 6월 21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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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Dondek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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