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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노동시간이 된 이유

2004년 이후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다.


그런데 여기에 노사가 합의하면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해서 52시간이 최대치가 되었는데, 문제는 여기에 주 단위를 평일 5일로만 해석해서 평일의 연장근로와 주말의 휴일근로를 별개로 판단한다.


그래서 한국의 현실적인 1주일 노동시간은 총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이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한국의 1년 노동시간은 2069시간이었다. 이는 OECD가맹국 중에서 멕시코(2255시간) 다음으로 긴 수준이다.


주52시간 근무 시행, 위반 처벌은 6개월 유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주52시간 근무 시간이 현실화되었다.


연장근로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직종 또한 26개에서 5개로 줄었다. 이른바, 근로시간 특례업종 5종은 보건업을 비롯해서 운송서비스업, 그리고 각각 노선버스를 뺀 육상운송업과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을 포함한다.


그런데 원래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위반에 대한 처벌(사업주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도 같은 날짜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나 6개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밖에 종업원 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적용예정이다.


노동시간 인정 되는 것, 안되는 것


주52시간 근무 노동시간 인정

대기하면서 근무할 때의 활동, 즉 아파트 경비원의 식사와 수면 시간은 고용주의 감독 아래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시간에 속한다. 마찬가지로 고시원, 독서실 총무가 특별한 일이 없어 쉬거나 공부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도 이는 휴식시간이 아닌 노동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출장은 물론 출장 지역으로 이동하는 시간도 노동시간에 포함되게 된다. 업무시간 이후나 휴일에 직원들을 의무적으로 소집해 실시하는 교육,  워크숍과 세미나 역시 모두 노동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업무시간을 넘어서면 이 또한 연장근로 시간으로 요구할 수 있다.


주52시간 근무 노동시간 불인정

회사돈으로 회식을 했어도 결속, 친목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노동시간으로 볼 수 없다.


제3자를 정해진 업무시간 이외에 접대할 때에는,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노동시간으로 인정하고 묵시적인 지시는 노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일정한 지시 없이 바이어 접대를 위해 식사를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확대

주52시간 근무 시행과 더불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가 확대된다. 


현재까지는 일요일과 노동절만 유급휴무였던 일반 회사라도 이제부터는 삼일절, 광복절, 등의 공휴일과 명절연휴에 15일 정도의 유급휴무를 누릴 수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부터, 30명 이상 사업장은 2021년부터, 5명 이상 사업장부터는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유급휴무가 적용된다.


워라벨


워라밸은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뜻으로 "Work and Life Balance"의 준말이다.


자유는 소중하다 그러나 그 자유가 오로지 자본의 수레바퀴만을 밀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일하는 사람의 삶의 밸런스를 고려하지 않은 일터의 이익 추구는 결국 개인을 병들게 한다. 병든 사회를 만든다. 


주52시간 근무시간이 부작용 없이 직장인들에게 저녁 있는 삶을 선사해 줄 수 있을까? 성공적인 정책의 정착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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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Dondek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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