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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인상 논의

국민연금 고갈시점 예상 년도가 당초 예정이었던 2060년보다 3~4년 앞당겨질 것으로 조사되었다.(2018년 기준)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내는 사람은 적어지고, 받는 사람은 많아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인상 개혁을 통해 2088년까지 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유지할 안을 세우고 있다. 1년치의 지급준비금을 늘 적립금으로 준비하여 사실상 영구 고갈 방지 대책이다.


모색되는 개혁안과 함께 변화되는 국민연금인상 보험료와 납부기간, 받는 나이와 수령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모색되는 개혁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현재 나온 국민연금개혁방안은 매달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하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은 현재 얻는 소득의 몇 %만큼을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율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40년으로 기준한다. 이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로 설정되도록 국민연금법에 규정


2018년 시점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5%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월평균 400만원 소득을 올렸다면, 수급 대상 나이인 60~65세부터 180만원(400만원×45%)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논의중인 국민연금인상 안

2018년 9월 바뀌는 국민연금인상 방안으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에서 내놓은 것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대체율(45%)에 동결시키고, 대신 매달 내는 국민연금인상을 하는 것이다. 인상폭은 2018년 이후 5년 안에 9%→13%로.


2. 소득대체율을 낮추고(45%→40%)매달 내는 국민연금인상율은 9%→11%로 


두번째 조치로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다.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국민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는 것. 65세(2033년)에서 2048년까지 68세로의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2018년 기준 태어난 년도별 국민연금 받는 나이


조기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납부기간 10년 이상자로 소득이 없다면 수령할 수 있는 연령에서 5년 일찍 노령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분할연금은 1999년부터 생긴 것으로 이른바 이혼연금이라고 불린다. 이혼한 배우자가 수령 나이가 되었을 때 청구하여 수령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다. 이때 수령 액수는 해당 금액의 절반이며, 혼인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국민연금 수령시기보다 늦게 청구했을 경우

국민연금 수령은 납부기간을 채웠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것이 아니다. 수령 신청을 해야 하는 것. 수령 시기가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5년 이내에 청구해야 소실이 없다.


5년 이내에 청구하면, 못 받은 국민연금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 이후 매달 국민 연금을 받게 된다. 5년이 지나고 하루라도 늦게 청구하면 5년 동안 수령해야 할 총 금액에서 일부 마이너스 되니 주의.


난항을 겪고 있는 국민연금인상


국민연금인상과 수령시기가 늦춰지는 개혁안이 논의되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60세까지 내야 하는 국민연금을 65세까지 내야하며, 연금수령 나이는 65세에서 68세로 단계별로 조정한다는 논의까지 가시화 되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현 시점에서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보험료 내는 기간은 65세니까, 이 이야기는 기업의 정년 역시 65세로 늘린다는 이야기여서 기업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모든 것은 2018년 9월에 결정된다며 수습해 나서고 있다. 정부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9월 중으로 국무회의를 열어 결정하게된다.


국민연금인상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사연금등 정부지원이 들어가는 연금도 인상되는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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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Dondek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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