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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심으로 진행된 2심 박근혜 재판

재판부는 2018년 7월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은 1심을 보이콧한 박근혜 측이 아니라 검찰측에서 한 것이다. 검찰은 1심의 혐의에 대한 일부 죄목 무죄에 불복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되었다.


검찰측에서는 검찰은 국민으로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 추구에 남용하며, 정경유착과 문화계 편가르기를 했음을 지적했다.


단 한 순간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오늘까지도 법정 출석을 거부하며 사법 절차를 부정하고 있다며, 1심보다 높은 형량의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근혜 재판, 제기된 혐의들


박근혜 전 대통령(나이 1952년생)은 최순실(본명 최서원, 1956년생)과 함께 롯데, SK 등 대기업들에게 774억원 상당의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또힌 최순실의 딸 정유라(출생 이름: 정유연, 1996년생)씨 일로 삼성에게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가 있다.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원들을 대상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이를 실행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있다.


노태강 문화체육부 국장에게 사직 강요 명분으로 정유라 관련 건으로 대한승마협회를 조사하게 하는 등의 압력을 행사했으며, 친정권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미디어를 제작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미경 CJ부회장을 물러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가 있다.


이밖에 최순실이 추천한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독일지점장을 본부장으로 임명, 정호성 전 청와대비서관에게 최순실에게 주는 문건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24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재판 2심에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혐의 중 특활비 뇌물혐의 죄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장들에게서 상납 받은 특수활동비는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것.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유로 "특활비를 지급했을 당시에 국정원 현안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특활비를 지원했는데도 국정원이 청와대와 마찰을 빚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유지했다.


2심 고개를 넘은 박근혜 재판에 대한 선고공판 날짜는 2018년 7월 24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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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Dondek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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